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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9-25
    • 의견마감일 : 2020-11-06
o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이행보증 범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량 확대,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산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 제2020-842호) 입법예고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