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 이용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박 항행 최고속력 제한, 항법과 항로 변경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부가 항계 바깥 구역인 신항 가덕수도와 최고속력 지정 근거 법령은 「해사안전법」 제31조이나, 현행 규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기입(안 제1조, 제17조)
나. 충돌 위험성이 높은 해역의 항법・항로 변경(안 제8조, 제12조)
다. 선박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한 신항 내 최고속력 제한과 부산항 전체 최고속력 표기 방식 명확화(대지속력으로 통일), 남외항 정박지 시설 능력 조정(안 제3조, 제17조)
라. 기타 자구 수정(항행, 통항 등 → 운항으로 통일: 제12조 제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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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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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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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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