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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20-09-28
    • 의견마감일 : 2020-11-09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승차인원을 정함 (안 제2조의2, 안 제33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의 조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54조)
다. 초과속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28)
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대상자를 가해자·피해자에서 당사자로 변경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식 중 가해자, 피해자 란을 삭제함(안 제129조의3 제1항, 별지 서식 제144호의6서식, 제144호의7서식)
규제영향분석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