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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09-28
    • 의견마감일 : 2020-11-09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판매가격 또는 경영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와 관련한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분쟁의 사전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전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EU,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되는 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