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법률 제17232호, ’20. 4. 7. 공포, ’20. 10. 8.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대상 및 인증기준(안 제13조의5∼제13조의6 신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대상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로 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위한 평가영역을 기능영역ㆍ기반영역으로 구분하며, 첨단화ㆍ자동화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차등부여
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안 제13조의7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신청 절차(법 제21조의4제3항 및 제8항)의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신청인 자격, 신청서류 등 조항 신설
다.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의8∼제13조의9 신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법 제21조의4) 및 인증취소(법 제21조의5)에 대한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신설
라.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재심사(안 제13조의10∼제13조의12, 제13조의14 신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심사ㆍ인증서 발급(법 제21조의4) 절차 수행을 위해 인증심사단 그룹을 운영하고, 인증 신청을 받는 경우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며, 이에 대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마.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안 제13조의13 신설)
스마트물류센터 신축ㆍ리모델링 전에, 계획단계에서 소유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법 제21조의7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이 가능하도록 예비인증을 도입하고, 절차 및 효력 등을 구체화
바. 인증기관의 조직ㆍ운영 및 지정(안 제13조의15∼제13조의17 신설)
심사업무 등 인증제 운영을 총괄하는 인증기관의 지정(법 제21조의4제2항)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 전담기구 설치 등 인증기관 자격 신설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법 제21조의6)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
사. 점검ㆍ실태조사 및 수수료(안 제13조의18 신설 및 제31조)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점검(법 제21조의4제6항) 및 인증유효기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법 제63조)한 인증심사 수수료를 건당 300만원으로 규정
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관련 검증권자 변경 및 검증 의무화(안 제16조의2∼제16조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킴에 따라, 당초 국토부장관이었던 실수요 검증권자를 국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고, 국토부장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실수요검증 요청조항을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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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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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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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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