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각각 ’20.6.1, ‘20.8.18)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가. 배출권 할당 단위가 사업장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법 §13 및 영 §20 위임)
* (개념) 신·증설 사업장 등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제5호·제21호 등)
* (사전할당) 사업장 단위로 할당량 산정(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4항, 안 제19조제1항제1호 등)
* (추가할당) 신설된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인하여 증설된 사업장으로 인하여 할당업체에 할당된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증가(안 제15조제1항제1호)
* (할당취소) 사업장의 폐쇄, 가동중지·정지 기준 마련
나. 할당대상업체 지정·지정취소 세부절차 마련(법 제8조, 영 제9조 및 제10조 위임)
* (사전통지) 할당대상업체 지정 관련 의견제출 절차 마련(안 제9조제3항), 지정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마련(안 제5조제2항)
* (본 통지) 지정취소 통보 절차 규정(안 제5조제3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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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_규제영향분석서(규제사무명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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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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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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