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송 목적의 포장재에 대한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2조 삭제, 안 제3조제1항 및 안 별표 1 개정)
- 그동안 포장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던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해 포장규제를 적용
-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포장재 내 비어있는 공간의 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차 이내 기준 마련
-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성수지가 아닌 소재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 사용 등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하도록 노력 권고
나.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신설)
-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금속박,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빨대 등) 첩합, 도포, 부착하는 것을 금지
다.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2019. 12. 24., 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경우 포장재질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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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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