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3.24. 공포, 2021.3.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요건ㆍ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광고 심의기구
나. 영업 시 준수사항
다. 계약서류 제공의무 및 새로운 소비자 권리
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감독업무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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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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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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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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