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탄디니트릴(EDN) 신규 등록에 따른 수출입물방제업의 신고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개정)
-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신규 등록된 EDN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의 약종에 EDN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 개선
나. 국내 화학물질 분류 표시기준 통합표준 제정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 개선(안 별표 3의6 개정)
-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5가지를 4가지로, 급성 수서환경 유해성 3가지를 1가지로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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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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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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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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