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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0-10-21
    • 의견마감일 : 2020-11-30
1.개정이유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스케일업(Scale-up)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근거 마련

2. 규제내용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은 발행내용, 중요한사항 변경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