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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09-28
    • 의견마감일 : 2020-11-08
ㅇ 제정 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2022. 2. 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가. 수소전문기업의 범위(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를 규정(안 제2조)
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시행 절차,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절차를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수소경제위원회.실무위원회.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절차, 보조.융자의 절차,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관,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및 자산운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 절차, 운영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아.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과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및 제39조)
차.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9조)
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를 규정(안 제50조 및 제51조)
파. 수소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및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2조 및 제53조)
하. 수소용품 제조.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수치.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4조)
거.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표시, 영업시설의 개조 및 사용공차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
너.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6조)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3조)
규제영향분석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