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기술의 판정, 확인 및 등록관리
2.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3.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
5. 침해신고 및 대응복구
6. 실태조사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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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6_규제영향분석서(산업기술보호지침_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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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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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6_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전문안(공고 제2020-61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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