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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10-27
    • 의견마감일 : 2020-11-18
가. 목적, 정의 (제1조, 제2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운영요령의 목적과 요령의 주요 용어 정의

나. 에너지특화 기업 신청자격 및 지정 신청 절차 규정 (제3조, 제4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가능 기업요건을 명확화하고, 지정 신청에 필요한 처리 절차 규정

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평가항목 및 점수요건 등 기준 규정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 제시(제5조, 별표2)

라. 지정서 발급, 재발급 등 (제6조~제7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 발급 절차와 재발급 신청 관련 사항 명시

마. 지정취소 절차 규정 (규제신설)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 규정(제8조)

바. 세부 운영계획, 업무위탁 (제9~제10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업무의 위탁·대행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절차 및 전담기관 근거
규제영향분석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00903_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운영요령_고시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