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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10-28
    • 의견마감일 : 2020-11-17
○ 행위 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고시 제2조를 삭제하여 고시의 적용범위를 법률과 같이 조정 (제2조)
○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를 일부 삭제 또는 구체화함(제3조)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행위 세부기준(고시)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