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오류 성적서의 범위,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오류 성적서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나. 전문기관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위탁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인정기구의 설치(안 제4조)
라.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5조)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6조)
바.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사. 적합성평가 실태조사 주기를 규정(안 제10조)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11조)
자.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사항에 대한 공표방법을 규정(안 제12조)
차. 수수료 부과기준,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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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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