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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10-28
    • 의견마감일 : 2020-11-16
1. 개정이유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지하개발사업 시 내실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현장조사 항목 및 최소수량 마련하는 등 그 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필수항목을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8조, 안 별표 12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