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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11-03
    • 의견마감일 : 2020-11-23
[추진배경]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계설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절차, 증명서 등의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각종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경력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력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3조)
  - 유지관리자의 경력관리, 증명서 발급 및 유지관리자 등급 조정 등의 업무를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

 ㅇ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 및 학과의 인정(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 인정기능사 등 기계분야 관련 자격과 건축·용접 등 관련 학과 목록을 규정하고, 교육과정 등이 유사한 학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 규정(안 제7조)
  - 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을 관련 자격증 취득 전·후에 유지관리업무와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나누어 인정하는 기준 마련

 ㅇ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규정(안 제8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쌓은 자 등을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규정

 ㅇ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서류 및 업무절차 규정(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 유지관리자의 경력 및 재직사실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업무절차를 규정

 ㅇ 유지관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 유지관리자 경력·보유증명서 신청서식을 정하고,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업무절차를 규정

 ㅇ 유지관리자 수첩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안 제15조)
  -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수첩 발급 내역을 별도 서식에 기록하도록 함

 ㅇ 이의 또는 정정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6조)
  - 학과 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출한 서류의 정정신청을 위한 서식을 정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업무절차를 규정

 ㅇ 유지관리자 자격 반납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7조)
  -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유지관리자 자격 반납 신청을 위한 서식을 정하고, 업무절차를 규정

 ㅇ 경력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절차 규정(안 제18조)
  - 학과 및 경력 인정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력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 및 세부 운영절차 등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안)_채번前.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