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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10-30
    • 의견마감일 : 2020-12-09
ㅇ 제정이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공인성적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규정(안 제2조)

  나.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규정(안 제3조) 

  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14조)

  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5조)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제17조)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