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17113호 및 제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정금융정보 제공 대상 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포함된 데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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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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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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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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