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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11-04
    • 의견마감일 : 2020-12-14
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목적 구체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 조사 발생의 소지가 있음.
    지도.점검의 목적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나.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용자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 후 해당 사업장에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국인 및 타 체류자격 외국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허가 제한이 불가능함.
    체류자격 및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제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