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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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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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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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입법예고공고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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