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횟수 강화하는 등 건설기계·가설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명확화(제31조, 별표1)
나. 건설공사 중 기계ㆍ장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유도원 배치비용 안전관리비로 계상ㆍ집행(별표7)
다.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항 정비 등(제21조, 제23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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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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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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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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