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되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지분증권의 발행한도를 연간 15억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경영 유도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주기 및 퇴출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안 제14조의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대상사업을 온라인소액투자 발행 가능업종을 준용하여 정함으로써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제도 활용을 가능하도록 함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변경(안 제118조의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 말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연간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연간 지분증권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며, 채무증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1년 이내 상환하는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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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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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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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85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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