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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0-11-18
    • 의견마감일 : 2020-12-28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감독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감독관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자격미달업체를 배제하고 적정 사업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경비·검색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보안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보안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리조선소의 최소경비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법률 제17021호, 2020.2.18. 공포, 2021.2.19. 시행(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기준에서 보안사고가 잦은 부산항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나. 항만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가 민간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2년간 3회이상 보안사고가 발생했거나 국가보안기관 협의에 의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수리조선소는 경비·검색인력을 2년간 한시적으로 2명이상 배치
 다. 보안감독관 자격 기준(별표 8)으로서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규제영향분석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