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11-20
    • 의견마감일 : 2020-12-10
1. 개정이유
 ㅇ 자율주행 기술발전, 비대면 흐름 등에 따라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발소요가 증대되고, 
 ㅇ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인 시제품(prototype) 시험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제2조제8호, 제9호)
   자율주행차의 종류 신설·세분화에 따라 차량의 안전운행을 관리하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역할 등이 상이함에 따라 관련 정의 신설

  나. 자율주행차 종류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3조의1, 별표2)
   구조·기술적 특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안전운행 요건이 상이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종류를 A·B·C형으로 구분하여 신설

  다. 안전기준 특례에 따른 자기인증 요건 등 면제(안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자율주행자동차법」제11조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를 받은 자는 자기인증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시운행허가 가능

  라. 양산직전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안제6조제3항)
   대규모 제작자*가 양산계획을 갖춰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시 다음의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 제작자 등

  마. 운전석 없는 차량(B·C형)에 대한 요건 신설(안 제7, 10, 14, 17, 20조)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하여 신청 건별 특례검토 절차 없이도 임시운행허가 가능

  바. 경사로 정차에 대비한 안전기능 설치요건 신설(안 제16조)
   경사로 정차시 밀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

  사. 무인 자율주행자동차(C형) 임시운행 허가요건 신설(안 제19조)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C형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요건 신설

  아. 피견인자동차 연결 운행금지에 대한 특례(안 제21조)
   대규모 제작자에 한해 안전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등 특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춘 피견인 자동차의 연결 운행을 허용

  자. 용어 및 서식 등의 정비 및 명확화(해당조문 별도 기재)
   ① “운전자” 용어를 “시험운전자”로 변경(안 제10~12, 14, 18~20조)
   ② 허가요건 검토에 불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조항 삭제(안 제6조1항2호)
   ③ 요건으로 정한 “전방충돌방지기능” 용어를 명확화(안 제16조제2호)
   ④ 운행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명확화(안 제17조)
   ⑤ 영상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명확화(안 제18조)
규제영향분석서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채번전)행정예고문_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