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0-11-20
    • 의견마감일 : 2020-11-30
1. 제정 이유
 ㅇ 해양생물 채집중심의 갯벌 체험과 탐방을 지양하고, 인증된 갯벌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환경적·교육적 지속가능성을 제고
   - 생태관광(ecotourism)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 관광
    * 생태관광인증은 관광상품이나 관광지(매력물), 관광업체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생태관광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는 절차
 ㅇ 갯벌생태관광 인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우수한 갯벌 체험·프로그램을 국민에 제공

2. 주요 내용
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목적과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갯벌생태관광의 인증대상·인증기준·인증절차·인증서발급·인증갱신 및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위한 수수료 납부, 인증표시의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9조)
다.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회 수당, 인증위원회 세칙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14조)
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17조)
마.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규제영향분석서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갯벌생태관광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