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중인 월간 수급보고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주간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월간 수급보고 대상을 “그 밖의 석유제품”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변경(「시행규칙 별표8」 개정)
나. 주간 수급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 완화(「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 서식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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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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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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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69호) - 공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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