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시에서 규제하고 있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표지판 설치 및 검사수수료 게시 등의 의무사항을 상위법령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가중처분시 회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의무사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별표 2의2)
1) 고시에서 규정하던 표지판 설치 및 검사수수료 게시 등 의무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시(안 별표 4)
1) 행정처분 가중처분시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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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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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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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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