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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0-12-04
    • 의견마감일 : 2021-02-02
ㅁ 주요 개정안
 ㅇ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정기보고 의무화 도입
 ㅇ 전시용 의료기기의 용도 변경 허용
 ㅇ 임상시험기관의 행정처분 감경기준 추가
 ㅇ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서식 개편
 ㅇ 용기 등 기재사항의 영문 기재 대상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2.1_v14(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