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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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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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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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6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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