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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12-01
    • 의견마감일 : 2020-12-21
ㅇ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자동차관리법상 차급구분 기준과 일치시키고, 현재 시판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을 기준으로 현행화
ㅇ 기술적 세부사항 : 1충전 주행거리는 현재 시판되는 친환경차의 최저 기술수준으로 현행화,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의 운행 제한 속도를 반영하여 현행화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0-674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