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정의, 공사계획 인가ㆍ신고(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자가용전기설비) 및 정기검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및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여러사람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등 관련 규정 삭제(안 제35조부터 제38조의3까지, 별표 11)
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규정 삭제(제40조부터 제46조의4까지, 별표 12부터 별표 15의2)
라. 안전공사, 보고,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및 수수료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별표 17부터 별표 21까지)
마. 화력ㆍ복합화력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변경공사) 및 연료전지발전소의 보조설비(용기, 배관)를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대상에 포함(안 별표5)
바. 공사계획 인가신청ㆍ신고서 제출시(산업부, 지자체) 첨부서류에 기술검토(안전공사)를 받은 서류를 포함토록 개선(안 별표8)
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에「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 (안 제31조)
아. 발전설비원별(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ESS)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명확화 (안 별표9)
자.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보완 (안 제31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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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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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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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6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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