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장소에 대한 전기배선 시설기준>
1. 규제조문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공고) 제180조, 제183조, 제214조
2. 규제 내용
ㅇ 종전 규제(판단기준 제180조, 제183조, 제214조)
- 은폐장소 합성수지관, 합성수지몰드공사 및 애자사용공사 가능
ㅇ 강화 규제(개정 판단기준 제180조, 제183조, 제214조)
-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불가, 은폐장소 합성수지몰드공사 및 애자사용공사 불가
3.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자 : 건축물 발주자
ㅇ이해관계자 : 합성수지관 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등 전력산업계
4. 규제목표
ㅇ 건축물 내 화재 발생시 합성수지제 전기배선으로 인한 화재 확산 및 연기, 유해가스 발생 방지를 통한 인명과 재산 보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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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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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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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_공고2020-687호(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_은폐장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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