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반복 위반 사업자 관리 강화(제10조제5항)
-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공통된 제조공정 또는 원부자재가 적용된 제품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반복 위반 사업자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
나. 안전성 조사 시료의 보관규정 현실화(제13조제1항)
- 現 1년으로 규정된 시료보관 기간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제품은 3개월로 단축하여 행정효율 제고
다. 수거등 결과보고서 등 제출 기한 및 방법 명시(제27조제1항~제3항)
-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제27조제1항)
-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로 신설(제27조제2항)
- 전자문서 제출 방법 규정 신설(제27조제3항)
라. 운용요령 상 리콜이행점검 관련 규정 정비(제29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완명령 조문(제29조제3항, 제4항) 삭제
* 시행령 제17조의3 신설(‘20.6.11. 시행)
-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시, 현장방문 外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29조제1항)
- 전자문서 제출방법 규정(제29조제2항) 및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요청 규정 신설(제29조제3항)
마. 회수제품의 파기규정 신설, 자문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세분화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제29조의2, 제33조제3항)
- 상위법령에서 제품 수거등의 방법으로 파기를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절차나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 신설(제29조의2제1항, 제2항, 별지서식 7호)
- 안전성조사 결과 등 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제척·회피 사유를 구체화(제33조제3항)
바. 제품안전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근거규정 명확화(제41조)
- 현행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하여 제공하는 있는 제품안전 인증정보의 제공 범위 및 시점을 명시하여 근거규정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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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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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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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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