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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 제정안(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12-15
    • 의견마감일 : 2021-01-0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방법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