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6개 업종 시설설치 관리기준(안 별표 12)
- 원료 투입부터 사고 대응까지 환경관리 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배출·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의무 사항을 규정
나. 6개 업종 오염도 측정조사기준(안 별표 13)
-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의무 등을 규정
다. 6개 업종 최대배출기준(안 별표 15)
- 반도체,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제품, 육가공, 알콜음료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준수할 수 있는 최대배출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