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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12-30
    • 의견마감일 : 2021-01-19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의 공시서류의 제출시기를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47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