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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0-12-22
    • 의견마감일 : 2021-02-01
가.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관리 강화(안 제5조․제6조)
 - (보관) 생물학적 제제 등이 직접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냉장고․냉동고의 자동온도측정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교정하고 그 기록을 보관
 - (수송)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시에는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송설비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구비하도록 하는 한편, 판매자는 수송설비를 갖추고 판매
나. 출하증명서 보관 의무 완화(안 제6조제1항제6호)
 -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령자로 하여금 출하증명서를 보관하도록 관리하던 것을 판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 출하증명서는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안(결재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