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문의약품의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관리 강화로 제네릭의약품 등의 품질동등성 유지를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복합성분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기재하며, 수입 신약에 관하여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의약품 허가 기준을 국제 조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연계 심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전문의약품의 제조공정 관리 등 허가 후 변경관리 강화(안 제3조의2, 제5조, 제14조, 별표 15)
다. 의약품 품질 보증과의 연관성이 증명된 디자인스페이스(Design Space)를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해당 디자인스페이스 내용을 허가(신고)신청서 중 해당하는 부분에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조)
라. 수입 신약에 관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의무 규제 폐지(안 제4조)
마. 임상·비임상시험 기초자료 CDISC 표준형식 제출근거 마련(안 제6조)
바. 품목 허가·신고 시 WHO 해부학·치료학·화학적 분류 코드(Anatomical Therapeutical Chemical Code) 부여근거 마련(안 제9조)
사. 복합성분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표시(안 제10조)
아. 일회용 점안제의 포장단위를 0.5ml 이하로 정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사항 예시 신설(안 제17조, 제18조)
자. 과학근거 기반 안전성·유효성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 외국 의약품집 근거 제도 폐지(안 제25조, 제28조, 별표 1)
차. 국소적용 외용제제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 대상 및 제출자료 범위 신설(안 제25조, 제27조)
카.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공정관리 입증자료 등을 포함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시험방법 개발자료 등이 타당한 경우 출하시험을 위한 일부 시험항목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및 일부 시험항목을 주기적 또는 약식시험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1조)
타. 신약의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화상을 통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안 제55조의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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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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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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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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