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시장조성자 재계약(’20.12)에 앞서 그간의 운영경과를 바탕으로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시장조성자를 확대운영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
? 그 외 배출권거래법(‘20.6.1) 및 시행령(‘20.8.18)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이행연도 중 시장조성자 지정 절차 마련 (안 제3조 제1·3·4항)
? (현황) 이행연도 시작에 맞춰 시장조성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이행연도 중에 긴급한 시장조성자 지정은 불가한 실정
* 이행연도 중 지정을 위한 단서가 있으나, 최초 지정일(‘19.6) 기준으로 설정되어 현재 불필요
? (개정) 시장조성자 최초 지정에 관한 단서를 ‘이행연도 중에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변경
? (효과) 3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 중 증권사의 시장조성자 참여 허용
나.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개선 (별표1)
? (현황)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중 배출권 거래 업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기존 시장조성자 외에는 추가모집 불가
* 기존 시장조성자인 산업·기업은행 외의 금융기관은 배출권거래 이력이 없음
? (개선) 시장조성자 지정을 위한 기준 중 거래이력(1년) 삭제
? (효과) 금융기관의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가능
다. 시장조성업무 평가기준 개선 (별표2)
? (현황) 현행 평가기준*은 호가제출 대신 거래체결을 유도하며, 지속적인 예비분 공급을 전제로 하는바, 가격하락시 완충기능 부재
* 호가제출(매일 3천톤, 1,000원 이하 스프레드, 20분 이상)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거래체결시(1,500톤 이상) 호가제출과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
? (개선) 호가의무*를 강화하고 평상시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되, 시장 변동성 확대기의 평가기준**을 신설
* 호가스프레드 감소(1,000원/톤→500원/톤), 호가 유지시간 증가(20분 이상→30분 이상), 일 체결수량 1,500톤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를 10점 가점으로 변경
** 가격하락기와 가격상승기를 구분, 거래비중(15점), 기여수량(50점), 기여일수(25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가격 변동성 완화에 기여한 수준으로 평가
? (효과) 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해 배출권시장 활성화에 기여
라. 기타 개정 사항
? 법 및 영에서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의무·관리에 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 조문‧조항번호 수정
- 법 및 영 조문 인용구의 조‧항번호 수정(안 제1조, 안 제3조 제1항)
- 시장조성자의 호가제시 의무를 영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인용하여 호가의무를 설명하는 조문 수정 (안 제2조 제1호)
? 한국거래소 관련 조항이 영 제26조에서 영 제34조로 변경되어 반영(안 제2조 제1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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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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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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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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