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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12-18
    • 의견마감일 : 2020-12-30
□ 추진배경

  ? 시장조성자 재계약(’20.12)에 앞서 그간의 운영경과를 바탕으로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시장조성자를 확대운영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

  ? 그 외 배출권거래법(‘20.6.1) 및 시행령(‘20.8.18)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이행연도 중 시장조성자 지정 절차 마련 (안 제3조 제1·3·4항)

  ? (현황) 이행연도 시작에 맞춰 시장조성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이행연도 중에 긴급한 시장조성자 지정은 불가한 실정

      * 이행연도 중 지정을 위한 단서가 있으나, 최초 지정일(‘19.6) 기준으로 설정되어 현재 불필요

  ? (개정) 시장조성자 최초 지정에 관한 단서를 ‘이행연도 중에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변경  

  ? (효과) 3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 중 증권사의 시장조성자 참여 허용

 나.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개선 (별표1) 

  ? (현황)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중 배출권 거래 업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기존 시장조성자 외에는 추가모집 불가

      * 기존 시장조성자인 산업·기업은행 외의 금융기관은 배출권거래 이력이 없음

  ? (개선) 시장조성자 지정을 위한 기준 중 거래이력(1년) 삭제

  ? (효과) 금융기관의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가능 

 다. 시장조성업무 평가기준 개선 (별표2) 

  ? (현황) 현행 평가기준*은 호가제출 대신 거래체결을 유도하며, 지속적인 예비분 공급을 전제로 하는바, 가격하락시 완충기능 부재  

      * 호가제출(매일 3천톤, 1,000원 이하 스프레드, 20분 이상)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거래체결시(1,500톤 이상) 호가제출과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

  ? (개선) 호가의무*를 강화하고 평상시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되, 시장 변동성 확대기의 평가기준**을 신설

      * 호가스프레드 감소(1,000원/톤→500원/톤), 호가 유지시간 증가(20분 이상→30분 이상), 일 체결수량 1,500톤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를 10점 가점으로 변경

     ** 가격하락기와 가격상승기를 구분, 거래비중(15점), 기여수량(50점), 기여일수(25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가격 변동성 완화에 기여한 수준으로 평가

  ? (효과) 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해 배출권시장 활성화에 기여

 라. 기타 개정 사항

  ? 법 및 영에서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의무·관리에 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 조문‧조항번호 수정 

    - 법 및 영 조문 인용구의 조‧항번호 수정(안 제1조, 안 제3조 제1항)

    - 시장조성자의 호가제시 의무를 영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인용하여 호가의무를 설명하는 조문 수정 (안 제2조 제1호)

  ? 한국거래소 관련 조항이 영 제26조에서 영 제34조로 변경되어 반영(안 제2조 제1호)
규제영향분석서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