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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0-12-18
    • 의견마감일 : 2021-01-08
1. 개정 이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수산물 내 에톡시퀸의 잔류허용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수산물에 사료로부터 에톡시퀸이 이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범위에 말을 추가하는 등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규로 추가된 사료원료물질을 등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유기사료 공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본칙에 규정함(안 제15조)
  다.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로 사료공정이 설정된 양구슬냉이박, 브라키아리아그라스, 병풀 잎 분말, 딸기, 모링가 잎 분말, 가죽, 어즙, 누에콩, 파파야(이상 단미사료),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5‘-구아닐산이나트륨, 세스퀴탄산나트륨, 도라지추출물, 사철쑥추출물, 라우린산(이상 보조사료)을 사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세부 기준 및 규격을 정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11)
  라.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를 섬유질 배합사료로 변경하고 대상축종에 말을 추가함(안 별표 3)
  마.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에톡시퀸 및 그 대사물질의 혼입을 금지하고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0.002% 미만으로 함(안 별표 22)
규제영향분석서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527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