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치장소별 상이한 특송물품 장치기간 통일
○ 동일한 특송물품이 장치장소별 장치기간이 상이하여 통일 필요
○ 소량, 다건, 개인화물 위주인 특송물품의 특성을 감안하고, 특송물류 신속화를 위해 장치기간 2개월로 설정
□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 일치
○ 법 제2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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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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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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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요약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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