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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1-04
    • 의견마감일 : 2021-02-15
1. 개정이유 

  최근 디지털·비대면 방식 서비스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구독경제 등을 소비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등으로 정기적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 유료전환, 결제일정, 해지, 환불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안 제6조의3)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신용카드업 허가 시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하위가맹점의 신용카드등 거래시 거래조건 명확화(안 제7조의4 신설)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의 거래 조건(거래내용, 금액, 대금결제일, 유료전환,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환불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거래 조건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위가맹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 및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 확대(안 제19조의2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 보고기한을 종전 7일에서 다른 법령과 유사하게 14일 이내로 확대

라.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등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23조의3)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의 심사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f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