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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12-24
    • 의견마감일 : 2021-02-01
가.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안 제3조, 안 제4조)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각각 갖추어야 할 인력의 자격에 관한 사항,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설명의무(안 제9조, 안 제10조, 별표 3, 별표 4)
  금융상품 권유 시 금융소비자에 설명해야할 사항, 위험등급을 매기는 기준,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함

다.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안 제11조)
  대출 시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규정함

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안 제23조)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주기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판매제한·금지명령(안 제29조)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금지명령 발동 관련 내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_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