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방법(안 제14조의3 제3항, 제6항(현행 제5항) 개정, 제5항 신설)
1) 개정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협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규정
나.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안 제14조제1항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고, 이자산정을 위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을 현행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산정 시 적용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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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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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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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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