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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1-01-06
    • 의견마감일 : 2021-02-15
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기준(안 제5조의3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 신설 등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유형을 추가  
  2) 이에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근거 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신설된 준수사항 등을 포함

 나. 벌점 부과를 위한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 유형(안 제5조의4 개정)
  1) 개정법률은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직권조사 대상 위법행위를 추가하고,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부과되는 벌점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위탁기업 준수사항으로 신설되는 등 직권조사 대상에 추가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