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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최고금리 인하)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12-24
    • 의견마감일 : 2021-02-02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인하함
규제영향분석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1호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