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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냉방기 및 제습기)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1-11
    • 의견마감일 : 2021-03-12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16년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라 현재 에어컨 및 히트펌프에 사용 중인 냉매(HCFC 및 HFC계열)에 대한 규제 및 단계적 감축이 의무화됨

ㅇ 따라서, 국제표준(IEC)에 친환경 냉매제(A2L-HFO계열)가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협약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안전기준 개정 필요

ㅇ IEC 60335-2-4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개정(친환경 냉매제 추가)

ㅇ 단,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 강화
    * 냉매 충전량 결정, 냉매 누설 검지 방안, 센서 설치 및 배기 설비 등의 설치 등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01_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