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승무원의 건강보호 조치와 방사선의 인체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폭방사선량 선량한도를 조정하고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자료 보관기간을 연장하여 승무원이 퇴직한 후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관리(안 제4조)
ㅇ 現 연간 5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이하 → 연간 6밀리시버트
ㅇ 임신한 여성 승무원은 2밀리시버트 → 1밀리시버트
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매년 실시하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을 연장(안 제5조)
ㅇ 現 5년 → 승무원이 75세에 도달된 때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도달 된 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 보관
다.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안 제8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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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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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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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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