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매도 제한조치 근거 삭제(안 제208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시장조치로서 공매도 제한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공매도 제한근거 삭제
나.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안 제208조의4)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유상증자를 위해 공시한 서류에 기재된 발행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다.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안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대차거래 확정일시 등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설비 등을 통해 보관토록 의무화
라.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379조)
위법한 공매도 또는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마.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권한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안 제387조)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권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
바.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2)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및 금융당국 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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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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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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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_공고문(자본시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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